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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담' 규정 강화하면 빈골율 급증

01/15/1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축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적부담 규정 변경안으로  뉴욕시 빈곤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아동 빈곤률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학 인구조사센터와 로빈후드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약 40만~7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부담 규정 변경으로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15%의 비시민권자가 수혜를 회피했으며 30%가 신분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일상적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로인해  6만5000~11만5000명이 빈곤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이 발표한  보고서도  공적부담 규정 변경으로 인한 냉각효과에 따라 20%의 이민 가정들이 공공혜택 수혜를 중단할것이며 이에 따라 뉴욕시 빈곤율이 3.8%포인트 상승한 29.1%에 달할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아동 빈곤율이 현재보다  9.1%포인트 높은 28.9%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이민자협회는 2013~2014회계연도에만 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에서 거둔 연방 세수가 2236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지방세 역시 1046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민자에 대한 '공적부담' 산출에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세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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