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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불허 판결

01/16/19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포함한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려는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 제시 퍼먼 판사는 어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시민권 문항 추가는 헌법상 위배되지는 않지만, 임의적 추가이며 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시민권 문항이  추가되면  수십만 명이 센서스에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이같은 불허 판결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라며  뉴욕시의회는 모든 뉴요커들이 집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무자비하고 차별적인 시민권 문항 추가 시도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도 낮추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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