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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제외 ‘영주권자’ 이상

01/22/19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대상 논란에 한국정부가 방점을 찍었는데요.

적용대상은 해외 거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행에 들어가면서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거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후 값비싼 진료만 받고 빠져나가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고, 입국 후 6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할 경우에는 보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수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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