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허용

01/22/19



트랜스젠더 군 입대가 금지되고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5대 4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22일 연방대법원은 법무부가 지난 11월 제출한 트랜스젠더 군 입대 금지 긴급심리 청원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트랜스젠더 군 입대 금지 중단 명령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함으로써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인권옹호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이 됐습니다.

이날 트랜스젠더 군 입대 금지에 나온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도 5대 4여서 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로 기울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