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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청년추방 유예 최소 1년 존속

01/23/19



백악관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DACA 폐지 불가에 힘을 실었습니다.

DACA의 존폐 여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최소 1년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DACA 수혜자들이 당장 추방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22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요청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20년 초까지 판결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방 제9항소법원은 DACA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으며 이 판결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시 연방 제9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프로그램은 최소 1년간은 존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으며 DACA 수혜자들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DACA 갱신 대상자들은 가능한 빨리 갱신할 것이 조언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합법체류와 취업자격을 3년 연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에서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례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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