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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욕시 총기 규제 조례 심리

01/24/19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총기 조례에 대한 위헌 심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너판사 취임 후 다루는 첫 번째 총기 규제 관련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민 3명과 뉴욕주 총기협회는 뉴욕시 총기 관련 조례에 대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뒤에도 항소했지만 연이어 지자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2일 연방대법원은 총기휴대와 관련한 뉴욕시 조례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조례에 의하면 총기소유 라이선스를 소지한 뉴욕시민은 거주지 및 뉴욕시내 7개 사격장에서만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시 외곽 지역으로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은 뉴욕시 밖에 없다"며 조례의 비합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조례가 합리적임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심리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심리는 캐버너 대법관이 인준된 뒤 처음으로 다뤄지는 총기법 관련 심리이며, 캐버너 판사가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에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와 관련된 심리를 다루는 것은 약 10년 만에 처음이어서 관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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