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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 제도화… 상한선 영구화될 듯

01/25/19



재산세 때문에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재산세 상한선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민들이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23일 주 상원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즉시 하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에서도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도입은 쿠오모 주지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도 주의회에 재산세 상한선 영구법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상한선을 영구화하기 위해 주의회를 압박했으나 실현되지 않으면서 임시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상한선을 묶어 두었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평균 1.9%인상이 적용됐던 재산세 임시 상한선 제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주 내 공립학교와 교사노조 등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학교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늘어야 교육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가우란 의원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영구히 묶어둠으로써 뉴욕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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