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욕주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01/29/19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요.
가해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28일 뉴욕주 상·하원은 브레드 홀맨 주 상원의원은 발의한 '아동 피해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뉴욕주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현재 만 23세에서 만 55세까지 늘어납니다.
또 개인 뿐 아니라 공·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형사상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기도 현재의 만 18세에서 만 23세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중범죄 경우 만 28세까지, 경범죄는 만 25세까지 각각 5년, 2년이 적용됩니다.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은 "오랜 기간 성범죄 가해자들이 뉴욕주의 부적절한 법으로 처벌을 피해오는 동안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왔다" 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들의 용기가 절실한데 이번 법안을 통해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레드 홀맨 주 상원의원은 "법안의 통과로 피해자들의 정의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곧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발효는 주지사 서명6개월 후부터지만 1년간 소급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