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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우버 교통 혼잡세’ 가처분 해제

02/04/19



맨해튼 96가 남쪽 진입 택시에 대한 교통 혼잡세 부과가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통 혼잡세 가처분 판결을 내렸던 주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택시노조의 반대 소송은 계속 진행하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세 도입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지하철과 버스 전용 예산 확보의 긍정적인 첫걸음이며 맨해튼 중심상업지구의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시택시기사연합의 바라비 데사이 사무총장은  상용 차량에 대한 혼잡세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난해에만 8명이 자살할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교통 혼잡세는 택시나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이 맨해튼 96가 남쪽으로 진입하면 옐로캡에 2.50달러, 다른 상용차량에는 2.7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우버는 최저 임금과 혼잡세 도입에 따라 1일부터 서비스 요금을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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