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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현금 결제 거부 금지

02/05/19



최근 현금을 받지 않고 크레딧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저지주 의회가 소매업체의  현금 결제 거부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내 소매상에서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내는 것을 판매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현금 결제 거부 금지 법안이 주 상하원에서 통과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우편이나 전화, 온라인 주문과  렌털카 업체는 제외됩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모든 사람이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거부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크레딧카드 회사가 소매업체를 매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금 결제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어길 경우 첫 위반 시 벌금 25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주 소비자사기죄에 의해 처벌 받게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형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금액은 늘었으나 인출 횟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미국 성인 중 24%가 1년 중 일부 기간 동안 전혀 현금을 쓰지 않고 크레딧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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