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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자금 융자업체 규제 강화

02/05/19



수백 만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업체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지만 이 업체들이  영업 면허가 없고 주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주정부가 학자금 융자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새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학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약 30개의 학자금 융자 업체들은  뉴욕주정부 영업 면허가 없으며 주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며  이들 융자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학자금을 빌린 주민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융자업계의 관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은 뉴욕주의 학자금 융자 사용자를 약 2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뉴욕에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는 주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고의적인 납입액 부당 적용. 선납 수수료 요구 등 약탈적 관행을 지속할 수 없고 신용평가 업체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자에 고지해야하는 정보를 눈에 띄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한 금융기관은 건당 1만 달러,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의 2배, 혹은 불법 행위를 통해 취한 이익의 2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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