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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통근자 ‘교통혼잡세’ 이중과세 논란

02/06/19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뉴저지 통근자들이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으로 이중 과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경우 혼잡세 부담만 지게되고 그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코드지는  뉴저지 주민들은 허드슨강을 지나기 위해 이미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혼잡세를 포함하는것인데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도입되면 결국 이중 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낙후된 뉴욕시 전철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통혼잡세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맨하탄 60스트릿 이하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 경우 오전 6시~오후 8시 11달러52센트의 교통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조지워싱턴브리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터널의 경우 통행료가 현금기준으로 15달러인데  맨하탄 교통혼잡세까지 더해지면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잡세로 마련한 재원의 일부를 현재 포화 상태인 맨하탄 포트어소리티 버스터미널이나 만성적인 혼잡에 시달리는 펜스테이션 등 통근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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