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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서류 간소화

02/06/19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적이탈 신청자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또는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려면 '국적이탈신고서국적이탈신고사유서외국거주사실증명서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미국 여권 사본부·모의 기본증명서와 여권 사본영주목적 입증서류 등 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청 때 사유서를 제외함으로써 불편을 덜게 됐으며  여성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고  2001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됩니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국적 유지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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