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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재요청

02/07/19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FTA 개정안 협상 당시에도 이를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H-1B쿼타 할당을 연방의회에 다시한번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H-1B 쿼타 할당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H-1B 취지가 우수인력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교역 규모, 한국 유학생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협상 당시에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쿼타 한도 내에서 한국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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