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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으로 ‘위협·보복’ 처벌
02/08/19
뉴욕주 검찰이 피고용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위협·보복을 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는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 검찰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서류미비자 직원과 그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할 경우 B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 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소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 클럽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상사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제기됐습니다.
주 검찰은 최근 신분에 대한 유사한 위협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자권익단체인 국제 노동법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인에 비해 임금 미지급·성폭행.직장 내 안전 문제 등의 피해자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현행법상 신분 원인으로 직장에서 차별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피해 노동자들에게 2만 달러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국은 지난 3년 동안 관련 법을 어긴 고용주에 징수한 벌금이 총 2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검찰총장의 법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이민자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의 이민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넘겨지거나 추방의 위기에 처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