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다”
02/19/19
최근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이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한인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A씨가 최근 본인이 한국건강보험을 이용한 사실과 정보를 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 공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과 남편이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단기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A씨는 유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온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바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영주권자여도 입국 즉시 건겅 보험 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에 해외 이주신고를 한 뒤 출국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현지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 중심으로 이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허점을 악용해 ‘국가건강검진’ 방법까지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년마다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건보공단 직원이 당신의 주민번호로 정확하게 다 알려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글이 공개되자 미국내 한인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 한인은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의무화해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