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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 10명중 3명 '재심사'
02/20/19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의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감사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1/4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별다른 문제없이 일반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7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6%는 감사나 고용 감독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는 6%,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2%였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감사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수속기간보다 4~6개월이 더 지연되고, 기각률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승인받기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허가는 전자노동허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2주일 만에 처리되기도 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처리 지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