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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도한 벌금 금지 모든 주에 적용"

02/20/19



연방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과도한 벌금 금지 원칙은 모든 주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뉴저지주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인디애나주 경찰이 400달러 상당의 헤로인을 판매한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4만달러 상당의 SUV 차량인 랜드로버 차량을 압수한데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과도한 재산압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부 주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벌금을 주 수입원의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 압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제재와 징벌과 억제라는 벌금의 최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판사는 차량 압류는 최대 벌금 1만달러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에 한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진보단체와 경찰력에 대한 과도한 제약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모두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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