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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 “적법”
02/21/19
뉴욕시와 뉴욕시경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것에 대해 법정 다툼을 이어온 가운데 뉴욕주 항소법원이 바디캠 영상 공개가 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뉴욕시 순찰경관협회가 바디캠 촬영 영상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주법에 위배된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바디캠 영상의 대중 공개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시경의 경찰관 바디캠 영상 공개가 경찰관의 개인기록을 보호하는 데 있어 뉴욕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원고 측인 뉴욕시 순찰경관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바디캠 영상을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해 대중의 믿음을 얻고 경찰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며 "바디캠 촬영이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