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법원 "남자만 징병 등록, 헌법에 어긋나"
02/25/19
전국남성연대가 남성 징병 등록제가 성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요구하는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퍈결했습니다.
밀러 판사는 이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남성연대는 소장에서 "성차별이 남자와 소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징병등록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남성연대측의 마크 안젤루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징병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등록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시절인 1973년 이후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징병 등록제 자체는 존속하고 있어 모든 미국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학자금 지원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