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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한국 국적자 증가

03/01/19



지난 2014년 부터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 시행이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국 국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국가별 영주권 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 4분기의 영주권 포기자 3559명 중 한국 국적자는 523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해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중국이며 뒤를 이어 독일.인도·필리핀등의 순입니다.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포기는 지난 2016~2017회계연도 1분기에  489명으로 전체의  15.5%, 2분기에도 517명으로 15.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회계연도 2분기 역시 492명으로 18.5%를 차지했고  3분기에는 480명으로 13.21%를 차지해 줄곧 2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인 영주권자의  국적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7월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 때문으로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인 사람들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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