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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막기위해 경범죄 형량 조정
03/04/19
뉴욕주가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해 경범죄 최고 형량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가운데 오는 31일 뉴욕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불체자들은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뉴욕주가 추진하고 있는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법안이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산안은 오는 3월31일까지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주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과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하원의원 등은 주정부 예산안 통과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독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A급 경범죄를 선고 받아 추방되는 불체자들은 대부분 절도 등 단순 경범죄자로, 매년 9,000명의 불체자들이 추방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