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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개인 총기 보관 규정 강화

03/06/19



뉴욕주 상·하원에서 개인 총기 보관 규율 강화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고  60일 후 발효됩니다.

뉴욕주가 채택한  법안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클래스A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직접 지니지 않을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며  총기 보관 시에는 모든 탄약을 빼낸 상태로  총탄과 총기는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총기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채택에 따라 총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총기 소지 면허를 발급 받을 시에는 총기 안전 보관 관련 조항 안내가 의무화 됩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에서는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 모형의 디자인을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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