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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순찰경관 ‘바디캠’ 착용

03/07/19



뉴욕시경의 모든 순찰 경관들이 바디캠을 착용하게 됐습니다

바디카메라는 경찰의 과잉 폭력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의 무고한 불평신고로부터 경찰을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뉴욕시 5개보로 모든 경찰서의 2만 여명의 순찰 경관들에게 바디캠을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2017년 4월  20개 경찰서 1,300명의 경찰들에게 바디캠을 보급하기 시작해왔으며  올해 8월까지 긴급 서비스 유닛 등 특별 부서에서 근무하는 4,000명에게도 바디캠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찰들은 체포 과정과 차량과  가택, 거리 수색 등 공권력이 사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녹화를 해야 해야하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수사 대상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난달 바디캠을 통해 녹화된 영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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