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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위법"
03/07/19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 민주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겠다는 상무부의 결정은 이민자의 참여를 위축시켜 의회 의석수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인구 조사는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보그 판사의 판결은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행정적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뉴욕연방법원의 제스 퍼먼 판사와 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퍼먼 판사의 판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욕연방법원의 제스 퍼먼 판사는 지난 1월 10년에 한 번 치러지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상무부의 결정을 막았으며 대법원도 지난달 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몇몇 도시들은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함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