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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 네일살롱 단속 강화

03/11/19



커네티컷 당국은이  최근들어 노동법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한인업소를 포함 20개 넘는 네일살롱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 브릿지포트, 페어필드, 그리니치 등 커네티컷 8개 타운 39개 네일살롱을 노동국 단속반이 급습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24개 업소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커네티컷주 노동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직원들을 독립 사업자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위반 사항 등이 작발됐습니다.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소들 대부분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한 한인업소는 오버타임 지급 및 보험 가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관련서류를  노동국에 제출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커네티컷 당국은 최근들어 노동법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지난 한해동안 118개 업소들이 노동국으로부터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편 커네티컷 주법에 따르면 노동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규정 위반과 관련한 직원 한명당 매일 300달러의 벌금이 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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