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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ACA, 합법 신분으로 볼 수 없다”

03/12/19



연방 항소법원이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조지아 주립대 DACA 수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제 11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DACA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DACA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DACA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같은 학비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고 이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햔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DACA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며 연방 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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