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 분쟁 법정으로
03/13/19
한국 노래 저작권 업체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노래방 반주기 음원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노래방 업계는 이번 소송은 징벌적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동 대응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로힘 EPF USA사가 뉴저지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7개 한인 업소를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노래방 저작권 징수에 나선 엘로힘은 이번 주 중에 뉴욕주에 위치한 20여개 한인 노래방 업소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로힘은 2013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천 곡의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업체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선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특히 업소당 노래 한곡에 최대 1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곡이 25곡인 점을 감안하면 한 업소당 최대 375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업소는 포트리의 ’가고파노래방’과 팰리세이즈팍의 ’앵콜노래방’ ’홍대입구’ ’대박노래방’ 등 7개 업소로 이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엘로힘 측은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 않는 건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노래방 업주 등으로 구성된 ‘미동부예능인협회’도 지난해 11월 뉴욕한인회와 회동을 갖고 “엘로힘사가 뉴욕과 뉴저지 76개 노래방 업주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징벌적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보다 10배가 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