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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드림액트' 의회 상정
03/13/19
새로운 '드림액트' 법안이 어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까지 취득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원과 조 로프그렌 , 니디아 벨라스케스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어제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 강제출국유예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까지 신청할수 있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만 17세이전에 미국에 와 일정한 학력을 갖춘 신원조회에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끝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16년 9월 기준으로 임시보호신분이나 강제출국유예 신분자들도 3년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가별 취업이민 쿼터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의 공동발의자가 현재 20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별 상한선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며 한국 등 대부분 국가 출신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발급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