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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역백신 미접종 학생 등교불허 "정당"
03/14/19
최근 뉴욕주에서 심각한 홍역 사태로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뉴욕 법원이 홍역 백신을 거부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빈센트 브리세티 판사는 재판에서 홍역 백신 미접종 학생 42명의 학부모들이 낸 등교를 허락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매도우 월도프 학생 42명의 학부모들은 "백신의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 금지 명령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교 금지 명령을 내린 록랜드 카운티 보건부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 결정은 홍역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45건의 홍역이 보고됐으며 현재 3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