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교통부, 737맥스 승인과정 조사
03/18/19
5개월 새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보잉 737 맥스(Max)' 기종에 대해 당국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한샘 기잡니다.
교통부는 연방항공청(FAA)의 737맥스 승인과정을 조사하고 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대배심은 '737맥스 8'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 간 이메일, 메시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연방항공청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배심의 자료제출 명령은 '법무부 형사과 검찰'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연방검찰이 민간 항공사의 안전승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통부도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737맥스의 안전승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자에 따르면 교통부의 조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참사 이후 시작됐으며, 사고와 관련된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통부 내부 감사팀이 연방항공청 2개 부서에 컴퓨터 파일 보존을 요구했으며 연방항공청이 조종특성 향상 시스템(MCAS)으로도 알려진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을 허가하는 데 적절한 설계기준과 기술분석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가 설계분석, 지상·비행 시험, 유지관리 조건, 항공당국과의 협력 등 항공청의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고 앞서 보잉도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