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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6개월이상 체류시 건보가입 의무
03/18/19
외국인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됩니다.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등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한층 더 강화된 이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한국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포함한 약 55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었지만 짧은 체류기간과 임의 가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도 인상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합니다.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등 각종 출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