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이민자 신뢰지침’ 시행
03/18/19
뉴저지주 사법기관 요원들의 서류미비자 대상 이민자 신뢰지침이 1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3만여 명의 각 분야 사법기관 요원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미비자와 관련됐을 경우 이민자 신뢰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뉴저지주 거비어 그루월 검찰총장이 발표한 이민자 신뢰지침은 경관들과 검사, 셰리프, 교도관 등의 사법기관 요원들은 심각한 범죄수사와 연관되지 않으면 이민자 신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며 불법 체류로 의심해 질문, 체포, 수색, 구금을 할수 없습니다.
또 뉴저지 경찰은 ICE가 벌이는 업무에 참여하고 도울 수 없으며 강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일반 집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미비자 체포 급습작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교도관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ICE가 체포한 사람을 수감할 수 있고 검사들은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서류미비자라도 그의 증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경찰과 검찰이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서류미비자일 때는 T·U와 같은 특별비자를 발급 받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편 지난 12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조 로프그렌, 니디아 벨라스케스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연방의회에 상정한 드리머 구제법안인 꿈과 약속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저지주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해 미 전국 20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새로운 '드림액트'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