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범죄 소환장 기각 처리
03/19/19
뉴욕시가 단숭 경범죄에 대해 체포대신 소환장을 발부하는 조례 시행이후 소환장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맨하탄검찰과 브롱스검찰이 단순 경범죄로 발부된 소환장을 모두 기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맨하탄검찰과 브롱스검찰은 노상방뇨와 공공장소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순 경범죄를 기각시켜 달라는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환장을 기각처리하기로 했다고 데일리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랜스맨 의원은 지난 2016년 단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위해 통과된 ‘뉴욕시 형사제도개혁조례’ 이후 경범죄 관련 소환장 발급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스맨의원은 이에따라 과거 마리화나 단속처럼 단순 경범죄 소환장도 소수인종에 집중적으로 발부되는 등 인종차별 문제가 있는 만큼 모두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형사제도개혁조례는 노상방뇨나 전철 무임승차, 전철역내 개찰구 무단 통과, 공공장소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순 경범죄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체포하지 않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한 제돕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하탄 검사장은 낮은 수위의 경범 티켓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렌트 계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종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아 피해를 입은 이들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루클린 검찰청은 랜스맨 의원이 요청한 단순 경범죄 소환장 기각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며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검찰청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