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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자진신고 시범 실시
03/19/19
뉴욕 시경이 경찰 병력의 활용을 위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을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조치가 출동 경찰병력이 낭비돼 다른 응급 구조일이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다른 4개 보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911에 신고할 필요 없이 운전자들끼리 운전면허증과 차량보험서, 차량등록증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뉴욕주차량국 웹사이트나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받아 DMV에 신고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고발생 후 10일 안에 관련 서류를 DMV에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만약 접촉사고 후 운전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뉴욕주 차량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신고 내용이 달라져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보험사기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