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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주변 과속 감시카메라 확대

03/20/19



뉴욕시 학교 인근 과속 감시 카메라를 확대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5개 보로의 과속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뉴욕시 학교 인근에 과속 감시 카메라의 수와 운영시간을 늘리고,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팔로 지역에도 학교 인근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뉴욕시에서 실시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사고 위험이 60%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법안에 서명하면 뉴욕시 학교 인근 감시 카메라 수는 현재 140개에서 750개로 600개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또 카메라 작동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나며, 학교 활동시간대 외에도 티켓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은 작년에 법안 효력이 만료돼 일시 중단된바 있고 쿠오모 주지사 지난해  9월 뉴욕시 공립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감시 카메라 운영을 지속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시 가동됐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발동으로 법적 효력은 없이 카메라가 계속 가동돼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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