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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5센트 빈병보증금 적용 확대
03/25/19
앞으로 뉴욕주에서 주스와 스포츠 음료 등에도 5센트의 빈병보증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현재 소다와 맥주, 플라스틱 물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5센트 빈병보증금 재활용 용기를 주스와 스포츠 음료, 아이스커피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스와 스포츠 음료 등을 구입할 때도 5센트의 빈병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다나 맥주 등의 판매가격에 빈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돕니다.
추가된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다 병이나 캔을 소매점에 반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뉴욕을 포함한 11개 주에서 재활용 용기에 빈병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