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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합의
03/28/19
뉴욕주 전역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1회용 비닐용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에 대해 주상원과 주하원이 잠정 합의했다고 토드 카민스키 뉴욕주상원환경보전위원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카민스키 의원은 또 종이봉투에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종이봉투 유료화에 따른 수입은 환경보호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봉투와 음식점 투고 비닐봉지, 정육·생선·과일·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친환경 비닐봉지, 신문 배달봉투 등은 제외됐습니다.
1회용 비닐봉지 금지안은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마감 기한인 4월1일 이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올해 1월 친환경 예산안을 발표하고 소매업체의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만 연간 1,250만 달러의 1회용 비닐봉투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면 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