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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지사 ‘드림법안’ 수정 요구

03/28/19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드림법안이  두 달이 지나도록 법제화되지 않고 있어 이민자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상 축소를 요구하며 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메이크더로드 등은 드림법 제정을 약속해 온 쿠오모 주지사가 하루빨리 법안에 서명을 해 이민자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서명에 앞서 학비 보조금 대상자를 좁힐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타임스유니온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드림법이 제정되면 뉴욕주에서 최소 2년 고등학교에 재학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서류미비 학생들이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미국 내 체류 기간 규정이 모호해 임시비자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어 법안의 본래 목적이었던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방안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서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일단 주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혜택을 받기 시작한 뒤 추후 시간을 가지고 범위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1월  27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드림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 제정의 혜택을 받을 뉴욕주 드리머는 약 6000~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는 지난 12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꿈과 약속 법안'이 상정됐고  26일 상원에서도 고졸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자에게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새 드림법안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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