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건강보험 수혜자 축소 '불허'
03/28/19
켄터키주와 아칸소주의 건강보험 수혜자 축소를 담은 건강보험 개정안을 연방 정부가 승인한데 대해 연방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건강보험 제도 요건 강화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켄터키주와 아칸소주가 제기한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자격에 직업 조건을 추가한 개정안을 연방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수혜자 축소로 본래의 제도 취지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6월 켄터키주의 메디케이드 요건 기준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 승인을 다시 거부한것입니다.
연방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되면서 발생할 피해자를 생각해 이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히고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 승인에 있어 수혜자 축소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의 수정안은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처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칸소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자원봉사자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19세이상 49세사이의 성인이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연방정부 매디케이드 관계자는 "메디케이드의 목표는 사람들이 빈곤과 정부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유능한 성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과 건강보험 제도 요건 강화을 추진해온 보건 당국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