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12~14 달러 부과 논의 중
03/28/19
뉴욕주의회가 논의 중인 맨하탄 교통혼잡세 세부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연 가구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응급차, 시정부 차량 등에는 교통 혼잡세가 제외됩니다.
뉴욕주상하원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부과키로 하고 차종별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25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연 가구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차량과 장애인 차량, 응급차, 시정부 차량 등입니다.
논의중인 내용에는 롱아일랜드레일로드 또는 메트로노스 역에서 뉴욕시 전철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교통혼잡세 구역에 거주하는 맨하탄 주민에게는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일부 교통혼잡세 구역에는 매일 요금이 바뀌는 ‘일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야간이나 주말 기간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와 바로 FDR을 타고 맨하탄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과 브롱스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헨리 허드슨 브릿지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차량에게는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고 트라이보로 브릿지와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를 통해 맨하탄에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미 낸 통행료만큼 교통혼잡세를 차감해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혼잡세를 부과 방식은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부과하거나,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해 우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뉴욕주는 이번 교통혼잡세 시행을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150억 달러 상당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채권 발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통혼잡세는 예산안 마감일인 오는 4월1일 전까지 확정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