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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04/02/19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이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신고를 놓쳐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상당수가 국적선택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며 국적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도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국적이탈 허가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 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2세 남성은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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