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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 집중 단속

04/04/19



4월 한달 동안 뉴욕주 내 미성년자 음주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단속 기간 위장 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모든 해변에서의 음주가 금지됩니다.

뉴욕주 주류국과 차량국 그리고  지역 경찰은  리커스토어, 식당, 바, 콘서트장등 주류 취급허가가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4월 한달 집중 음주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와 파는 업주 모두이며 특히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들을 적발합니다.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922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해 적발된 소매상은 1087곳에 달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적발된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최소 90일에서 최장 1년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업소는 첫 적발 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공공 해변가 중 유일하게 음주가 허용됐던 샌디 훅 비치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시켜 뉴저지주 내 모든 공공 해변가에서의 음주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당국은 올 여름 해변가 음주 금지와 관련해 계몽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첫 적발 시 50달러, 이후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열리는 해변가 채플에서의 음주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해변가에서의 흡연도 금지되며  주차장에 정해진 흡연 구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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