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6개 주 "급식 규제 완화 위험" 정부 제소
04/05/19
뉴욕주 공립교 급식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농무부가 뉴욕주를 비롯한 6개주와 워싱턴 DC 로 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변경된 급식규정이 학생들의 건강 혜택을 약화시켰다는 이윱니다.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네소타·뉴멕시코·버몬트 등 6개 주와 워싱턴DC가 공립학교 급식 개선 법안을 농무부가 변경함으로서 효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급식의 소금·통곡류 관련 규정을 변경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건강 혜택의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비영리기관 공공과학센터와 건강한 급식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농무부의 급식 규제 변경 내용이 합당한 법적 절차 없이 실행됐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대중의 반대에도 일방적인 추진을 감행해 이는 행정법 위반이라며 농무부의 2018년 급식 규제 변경이 불법 행위라고 판결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해당 법안에 따른 규제에 반대하는 학교에 면제조치를 취해 온 농무부는 지난해 법안에 명시된 나트륨 허용치에 대한 규제를 영구히 연기했으며 급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통곡류 양도 반으로 줄였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NYT는 농무부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소니 퍼듀 장관은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학생과 커뮤니티가 동의하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