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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아이디' 내년 10월 시행 결정

04/05/19



내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리얼 아이디법 시행  의무화가 공지됐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에서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 등이 우려되고 있어 운전면허증 만료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내년 10월부터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예외 없이 리얼 아이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어제 공지했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일반 운전면허 신분증 외에 여권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일반 운전면허증과 함께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뉴저지주는 아직도 리얼 아이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아이디 발급 시행이 늦어지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늦어도 올 봄에는 발급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도 앞으로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운전면허증 만료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청자가 많지 않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입니다. 

리얼 아이디 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와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입니다. 

리얼 아이디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지하고 있으면 공항이나 관공서 출입을 할 때 매번 여권을 지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리얼 아이디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량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정부 발급 신분증, 소셜시큐리티번호, 시민권 증서, 뉴욕주 거주 증명 서류 2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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