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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지원 변호사 19명 지정

04/08/19



뉴욕주가 주민들을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풀타임 이민전문 변호사 19명을 지정했는데  뉴욕시에서 2명, 롱아일랜드에서 1명의 변호사가 지정됐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뉴욕주가 지정한 21곳의 '기회센터'와 협력해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히고  세미나.워크숍등에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에게는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회센터는 한인 대상으로 퀸즈 플러싱의 민권센터를 비롯해, 퀸즈의 메이크 더 로드와 커뮤니티하우스 북부 맨해튼 이민자 권리연대 등 7곳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분야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 난민, 가족재결합 문제, 추방재판 등과  시민권 취득 절차, 여행허가서 승인, 가족이민 신청 등입니다.

또 가정.조직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죄자를 색출·처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인 U비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지난 1일 승인된 2019~2020회계연도에서 쿠오모 주지사실이 추진하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와 이민자 아동·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 도어 프로그램 등에 1000만 달러 예산이 배분돼,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률·건강·복지 서비스 확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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