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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취업 지원자 ‘마리화나 테스트’ 금지
04/10/19
뉴욕주가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가운데 앞으로 뉴욕시 고용주들은 취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검사할 수 없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어제 취업 지원자에 대한 마리화나 테스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 사용이 취업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에 주소를 둔 회사가 신규 직원 채용 시 취업 지원자에게 마리화나의 환각성분인 THC 테스트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시·연방 공무원 등 공공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미성년자·환자를 담당하는 업무에 지원한 사람,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와 건축 등 안전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한 테스트는 허용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 1년 후 발효됩니다.
이날 시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마리화나 테스트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의 개인사.배경에 따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리화나 사용을 금해야한다고 사료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도노반 리차드 시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마리화나 테스트가 공중의 안전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로 인한 대규모 수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