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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에어비앤비 합법화 추진
04/11/19
뉴욕주의회가 온라인 숙박중개 싸이트에 단기 임대 1개의 리스트 게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당 1개의 리스트를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등 온라인 숙박 중개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주인 등은 사전에 인적 정보를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렌트안정 아파트는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의 단기 아파트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쿠피스 뉴욕주상원의원과 조셉 렌톨 뉴욕주하원은 이번 법안은 온라인 숙박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추가수입 확보를 위해 단기 임대를 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