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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세입자 보호 법안’ 잇따라 발의
04/11/19
뉴욕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6월 뉴욕주 렌트안정법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거 발의했습니다.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은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제어하고 서민아파트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 강화 법안들이 패키지로 상정돼 회기 마감 전까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반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주인이 건물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비용을 렌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시설물 공사를 이유로 렌트를 인상한 경우, 인상분을 다시 세입자에 돌려주고 이전 수준의 렌트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이애나 리처드슨 의원은 건물의 공공 시설이 아닌 아파트 유닛 안의 공사비용 역시 세입자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티븐 심브로위츠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우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후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크게 높이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 렌트를 20%까지 인상할 수 있는 현행 법을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와함께 서민아파트 거주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하우징 업체가 아파트를 인수해 거주자를 내쫓는 행위를 금지해 세입자가 갑작스런 렌트 인상으로 퇴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