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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한인 1천여 명 ‘입국 금지’

04/17/19



이민법 위반과  각종 범죄 전력 등으로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한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자진 출국한 한인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한인은 총 1386명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아시안 중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1500여 명이 한인이 미국으로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금지당했습니다.

반면, 미국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추방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추방단속팀은 총 182명의 한인을 체포했는데 이는 이는 2014년에서 2015년 349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온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민 재판 등을 통해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은 168명이었으며 이중 중범죄로 인한 추방은 80명, 이민 단속 등에 의한 비범죄 추방은 88명이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 조치를 받았거나, 추방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진 출국으로 미국을 떠난 한인은 지난해  916명이었습니다. 최근 6년간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추방 재판 초기에 법원에 자진 출국을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며 추방 사유가 심각하지 않으면 재입국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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